■ 진행 : 정지웅 앵커
■ 출연 :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오는 목요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됩니다.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.오늘 라이브 앵글에서는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[김문수]
반갑습니다.
위원장님,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
[김문수]
잘 지내고 있습니다.
그러면 저희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최근 이슈기도 한데요. 노란봉투법 관련한 내용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이죠. 소위 거부권을 행사했고요.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서 부결이 됐거든요. 노동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
[김문수]
노동관계,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잘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노란봉투법 거부권 때문에 경색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긍정적으로 내다보시는 거죠.
[김문수]
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
위원장님은 노란봉투법을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지 않은 내용이다,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. 다시 말해서 손배소는 유지돼야 한다,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렇게 바라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
[김문수]
우리나라의 민법 760조를 보면 1, 2, 3항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민법에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공동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동배상책임이라는 건 민법의 기본적인 원칙 760조의 1, 2, 3항에 규정돼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허무는 겁니다.
그러니까 공동책임배상을 인정 안 하고 한 사람, 한 사람마다 따로 따로 당신은 얼마. 갑은 얼마, 을은 얼마 이걸 다 하나하나 구분해서 재판을 해라, 이렇게 노란봉투법에 규정하고 있는데. 이것은 민법의 원칙을 완전히 허물고. 노동조합만 공동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이런 것은 일반 원칙 위에 노동조합이 예외로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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